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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과 각하의 법적 의미 차이를 이해하면 소송 결과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용어 차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기각이란 무엇인가?
기각(棄却)은 법원이 청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,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,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.
예시:
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, 증거나 논리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“기각” 판결을 내립니다.
핵심 포인트:
- 실체 판단이 이루어졌음
-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같은 사안은 기판력 발생
- 결과적으로 패소와 같은 의미
각하란 무엇인가?
각하(却下)는 법원이 청구 자체를 요건 미비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. 이는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, 내용 검토 없이 절차상 요건 부족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됩니다.
예시:
A가 청구를 했으나 법률상 자격 요건이 없는 경우
제소기간이 지났거나,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
핵심 포인트:
- 실체 판단 없이 절차적 판단만 있음
- 다시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패소가 아닌 ‘소 제기 자체가 무효’에 가까움
기각과 각하, 무엇이 다른가?
구분 | 기각 | 각하 |
---|---|---|
판단 기준 | 청구 내용을 판단 | 요건의 적법성만 판단 |
실체 판단 | 있음 | 없음 |
재소 가능 | 불가능 (기판력 발생) | 가능 (요건 보완 시 재소 가능) |
의미 | 주장 기각 → 패소 | 절차 미비 → 소송 무효 처리 |
실무에서의 활용 팁
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결과 통지를 받을 때, 단순히 '기각되었습니다'라는 문구가 있다면 내용 검토 후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고, 다시 같은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
반면 ‘각하’라고 되어 있다면, 절차 요건을 보완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법률 용어 하나 차이로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의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. 특히 법률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기각과 각하, 단어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.
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, 지켜내기 위해 오늘 꼭 정리해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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